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4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A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3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