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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8고단24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9. 1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3: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뛰어 넘어 계단으로 올라가 2 층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거실에 침입하여 방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 층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방 안 책상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과 상품권 60만 원이 든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1:5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2 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텔레비전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와 안방 장롱에 있던 현금 27만 원 등 합계 52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3 범죄) 일반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