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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0041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63,850원과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7.부터, 6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6.경부터 2014. 8. 21.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할 소송위임계약을 아래 표와 같이 체결하였고, 위 각 소송위임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제6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제8조 제1항). 순번 사건번호 당사자 상대방 사건명 계약체결일 착수금 (부가세 포함) 1 2013카합5008 피고 C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3. 10. 16. 550만 원 2 2014가합51268 피고 C 업무방해금지등 2014. 3. 27. 550만 원 3 2014카합226 피고 C 가처분취소 2014. 8. 21. 550만 원

나. 원고는 위 각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여 일부 승소 내지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3카합5008 사건에서는 2013. 10. 16. 인지대와 송달료 합계 68,700원, 2014가합51268 사건에서는 2014. 3. 26. 인지대와 송달료 합계 195,15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착수보수금 합계 1,650만 원과 원고가 대신 지급한 인지대, 송달료 합계 263,850원 등 총 16,763,850원과 그 중 2013카합5008 사건의 착수금 55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소송위임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3. 10. 17.부터, 대납 인지, 송달료 68,700원에대하여는 대납일인 2013.10.16.부터,2014가합51268 사건의 착수금 55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소송위임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4. 3. 28.부터, 대납 인지, 송달료 195,150원에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대납일 이후인 2014.3.27.부터,2014카합226 사건의 착수금 550만 원에대하여는 위 소송위임계약 체결일 다음날인201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