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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2.2.선고 2015고단12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피고인

사건

2015고단1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

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 인

검사

윤나라( 기소), 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16. 2. 2.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피고인은 2015. 10. 12. 23:17경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1호관 203동 3층 여자화 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생 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공중화장실 에 침입하였다.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22세)이 소변을 보고 있던 세 번째 용변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 카메라를 켠 다음 위 휴대폰을 용변칸의 분리벽 아래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놀라는 인기척 소리를 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 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 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2항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 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 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 지 않는다.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