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43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32]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1. 10. 22.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여자 친구 D이 술에 취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지갑 안에 있던 우체국 체크카드를 꺼낸 후 같은 날 12:39경 인근에 있는 ‘훼미리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11:32경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훼미리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69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합계 99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이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녀의 지갑 안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꺼낸 후 그 무렵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훼미리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합계 75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2. 1. 19.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아이패드를 싼 가격에 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