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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663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16,309원과 그 중 33,528,9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4.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