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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0 2014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20:49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이안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당간길 22번지앞 도로까지 약 35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줄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를 해하는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소아마비로 인해 지체장애 2급인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