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20:49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이안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당간길 22번지앞 도로까지 약 35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줄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를 해하는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소아마비로 인해 지체장애 2급인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