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2017. 4. 18. 17:30경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최소한 같은 달 19. 03:37경까지는 피해자의 주거 밖에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달 19. 03:30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신고 경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피고인 주장의 모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거침입 후 강간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를 “2017. 4. 19. 03:30경”에서 “2017. 4. 19. 03:5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