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04 2014고단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1: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도시광고 앞 교차로를 남원대교 쪽에서 부영1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9세)이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이 도로로 떨어지도록 하고, 피해자 E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4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