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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3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통상 전화 금융 사기 등 조직은 중국 등지에 ‘ 콜센터 ’를 설치하고,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 책을 지시하는 ‘ 중국 등 현지 총책’ 및 ‘ 한국 총책’, 중국 등 현지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과 연락하며 인출 지시를 받고 출금을 하는 ‘ 인출 책’, 인출한 돈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지는 못하나, 그들 사이에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주소에 도착한 택배 박스를 수거하여,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대출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문자 메시지로 지정한 계좌에 100 만원씩 무통장 입금하고, 전날 사용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는 등 전화 금융 사기 등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 금융 사기 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8. 6.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은행의 팀장인데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그런 데 대환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자격 조건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지정하는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