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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8 2020가단56085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5. 12. 30.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소4713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2. 1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5. 12. 30.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소4713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2. 1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원고가 2009. 3. 4. 피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대여금을 2013.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어도 약정 변제일인 2013. 4. 30.까지 중단되고 그 다음 날인 2013. 5. 1.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7. 21. 현재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 2013. 5. 1.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