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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4 2015고단28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9』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22:5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51세)에게 “이 개새끼 때려뿔까”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H(50세)에게 제지당하자 “개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피해자 G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I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소지중이던 열쇠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긁어 344,5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2015고단381』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3. 24. 22: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를린호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5. 3. 24. 22:3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 주점 앞길에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주차된 K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5.경 B에게 전화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