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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전력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5:26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E(19 세) 이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약 10분 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 손바닥으로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녹화자료 첨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8매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및 최근 폭력 전력 확인, 판결 문 3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다.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초면인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벽 대로상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 매우 불량,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2015. 12. 11. 폭력으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