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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4 2014고정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공동어시장 부근 포장마차 앞에서 삼우수산 앞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