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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4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남양시장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0,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9. 12:4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9. 12:4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과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