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01 2016나10309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 5,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청구가 확정되면 그 판결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그와 별도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들 및 선정자들과의 법률관계 확정을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4행의 ‘제3, 5, 6토지’를 ‘제3, 5, 6부동산’으로, 제4면 제1행의 ‘소외 종중으로부터’를 ‘소외 종중과 사이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F과 그 선정자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