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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52387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775,875원과 그중 6,659,485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4. 8. 28.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10. 9. 15.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나.

대위변제 1) 피고 A이 2013. 6. 18. 대출원금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우리은행이 원고에게 대출금채무 이행을 구하였다. 원고는 2014. 6. 2.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6,659,485원, 채권보전을 위한 비용은 116,390원이 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다. 건물의 처분 및 재산상태 1) 피고 A은 2014. 1. 14. 매매(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억 원으로 하여 어머니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4. 1. 20.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C 명의의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원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6,775,875원과 그중 6,659,48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6.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8. 28.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2014.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이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