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19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