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19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