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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09 2020가단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8,798원 및 그 중 48,457,165원에 대하여 2020.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다투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