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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20구단7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6. 21:5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8.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20. 2. 5.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건 당일 퇴근 후 20:40부터 21:30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 4잔 정도를 마신 후 마트를 가려고 운전을 하다가 21:5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따라서 음주측정 당시는 음주상승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94%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혼자 두 자녀를 키우고 있고, 회사에서 현장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다액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