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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4 2017가단6145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19,683,992원 및 그중 22,765,4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과...

이유

원고는 F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지급해야 할 할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6. 5. 6. 피보험자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66,770,000원으로 정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 B과 망 E(2009. 6.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F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1997. 8. 29. 피보험자에게 51,030,23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F와 연대보증인들 상대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가단16580호)을 제기하여 2007. 10. 10. ‘F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대위변제금 및 그중 원금에 대하여 200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 위 대위변제금 중 미지급된 원금이 22,765,445원이고 2015.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이 96,918,547원인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자식인 피고 D이 있는데 피고 C, D의 상속한정승인신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느단100호)가 2009. 7. 23.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