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노9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과료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부딪힌 사실도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운전자는 차를 정차하여 동승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승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는 행위와 같이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