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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5. 12: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21 앞 육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여성의 허벅지, 속옷 등이 보이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10:05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역에 있는 여자화장실 4번칸에 몰래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C(여, 21세)이 3번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높이 들어 칸막이 너머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이 보이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가야동 범행지 사진첨부,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가족 간의 유대 견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