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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1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12. 5. 15. 원고의 배우자였던 D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자 C의 직원이던 피고에게 자신의 개인명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보관할 것을 부탁하였다.

(2) 피고는 2012. 5. 16.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49,48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원고의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위탁을 받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출장비, 월급 및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2) 또한 원고는 2013. 4. 3.경 이 사건 금원의 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 E가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서로 합의하여 종결되었다.

2. 판단

가. 피고가 2012. 5. 16. 이 사건 금원 49,480,0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보관 위탁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3.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2013. 4. 12.경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E는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5257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0. 양수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