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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2 2016고단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조직한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지인인 F에게 200만 원 가량, G에게 124만 원 가량, H에게 760만 원 가량을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채무가 있었고, I가 계주로 조직한 다른 계에도 가입한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이 120만 원으로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해도 계불입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3.경 3번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23.경 4번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2. 23.경 7번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고 9번 이후 13회분의 계불입금 2,3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