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로 112 대 운 빌딩에 있는 ‘ 명 품 청기와 뼈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 길 4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가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