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3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3. 00:0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두부, 오리날개, 맥주 8잔 등 합계 시가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02: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생맥주 2잔, 윙 샐러드 1접시 등 합계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