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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23 2013고정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2:40경 경주시 B예식장' 옆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C 및 사건 외 D(60세) 등과 같이 먹고내기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그 날 처음 본 피고인이 자꾸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 새끼야 왜 자꾸 말을 놓노”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 뜨린 후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