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71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굴삭기 등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과의 사이에 해남군에서 C 정비공사(4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2,451,990,800원으로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해남군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80,08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D에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대금 1,429,05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D은 2012. 12.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3. 20.부터 2013. 2. 1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369,513,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부터 2013. 6. 2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 소유의 굴삭기를 기사를 포함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기간에 발생한 굴삭기 사용료는 장비 대여료 8,812,500원, 기사 임금 3,900,000원, 합계 12,712,5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의 굴삭기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굴삭기 사용료 12,71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12,71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