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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01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3. 17. 07:27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현대서비스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E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12.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K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여자친구인 E에게 그녀가 당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2014. 4. 25. 13:45경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E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G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5. 11.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앞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