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4고단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유안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에 있는 유안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 쪽에서 안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안개가 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23]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5. 19:54경 충북 진천군 당골길 64-91에 있는 북진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