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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508206

종중회장 지위확인

주문

1. 원고는 2015. 11. 12.(음력 2015. 10. 1.)부터 음력 2018. 9. 30.까지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의 시조 D의 41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E에게는 F, G, H 등 3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장자 F은 후손이 없어 G과 H의 문중만이 남았고, G의 문중을 종파문중, H의 문중을 계파문중으로 나누어 호칭하고 있다. 2) 원고는 종파문중에 속한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의 종헌 피고는 음력 1956. 10. 1.에 성문의 종헌을 최초 제정하였고, 현재 2010. 11. 6. 개정된 종헌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피고의 종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종원 제6조(회원의 구성과 관리) B 후손은 본회의 회원이 되며, 회원으로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종손임원 제10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종회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종무부회장 1명, 재무부회장 1명 등 20명 내외

4. 종무위원 30명 내외

5. 감사 2명

6. 사무국장 1명 제11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종회장은 그 임기만료 2개월내에 종손이 추천하되 종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종무위원은 종회장이 각문중별로 안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종회장이 임명한다.

3. 수석부회장, 종무부회장, 재무부회장은 종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각 선발하여 임명한다.

4. 종무위원은 종회장이 각문중별로 안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종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종손, 계파종손, 종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은 당연직 종무위원으로 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있을 경우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 종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