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단1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말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주류회사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8. 18:00경 광주시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영장회신(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약속한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