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394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9. 10. 30.경 완공된 인천 남구 G 대 530.9㎡ 지상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H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전유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9. 인천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3. 14.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2014.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들의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H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인천지방법원 2014라797호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가 제3호증)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나. 판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