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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2 2016고정7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부산 기장군 B, C, D 약 6,344㎡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2m 의 높이로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허가 알림 및 허가 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