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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3:50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 산로 90, 수지 삼성 래미 안 5차 아파트 503 동 앞에서, ‘ 주 취 자를 깨웠는데 폭력을 행사하고 경비 초소에서 행패를 부린다’, ‘ 주먹으로 경비 초소 유리를 깨고, 말리는 사람 팔을 비틀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용인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 같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 당하게 되자, 경장 C의 팔을 꺾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차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C, D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번호 9914),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번호 100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넘어뜨리기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경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