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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나20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2017. 4. 22. 18:5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마트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이 짐을 싣기 위하여 열어둔 조수석 문과 부딪혀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을 제1 내지 3호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차량이 출차하고 있음에도 피고 차량이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거나, 조수석 문을 주차라인을 벗어날 정도로 열어두고 짐을 싣고 내리는 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별지 사고발생 현장사진(을 제1호증)의 영상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우측 기둥을 피하여 우회전하다가 열려 있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 중인 차를 출발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