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360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부터 2004.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부터 2004. 3.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