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6 2020가단1079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20. 2. 19.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20. 2. 19. 같은 법원이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