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중국산 깐 마늘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2017. 4. 7. 2,413kg을 19,062,700원( = 2,413kg × 7,900원/kg)에 판매하고, 2017. 5. 30. 3,765kg을 29,743,500원( = 3,765kg × 7,900원/kg)에 판매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 법 제14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28.자 2017고약10592 약식명령, 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 법 제13조는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없다.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권한을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으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은 피고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승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