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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구합749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중국산 깐 마늘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2017. 4. 7. 2,413kg을 19,062,700원( = 2,413kg × 7,900원/kg)에 판매하고, 2017. 5. 30. 3,765kg을 29,743,500원( = 3,765kg × 7,900원/kg)에 판매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 법 제14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28.자 2017고약10592 약식명령, 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 법 제13조는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없다.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권한을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으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은 피고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승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