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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00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00 (1996.08.28)

[세목]

등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19.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1,8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87,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ㅇㅇ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40을 경감한 등록세 6,980,400원, 교육세 1,396,800원, 합계 8,376,4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87,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584,320원, 교육세 1,023,790원, 합계 6,608,110원(가산세포함)을 1995.9.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4.16. 청구외 ㅇㅇㅇ(매도인)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11.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주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인 인감증명서 등을 내줄 수 없다고 하므로 매도인을 상대로 ㅇㅇ민사지방법원(현 ㅇㅇ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10.25. 승소판결을 받아 1991.12.19.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경감받은 부분에 대하여 개인간에 체결된 계약을 무시하고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동 판결은 쌍방간의 주장을 인정한 결과일 뿐 이를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이 납세고지서를 1995.9.18. 수령한 바 없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김”자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있는 바, 제출된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3078호) 등에 의하면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가 1995.9.18. 청구인의 주소지에 배달된 사실과 한문으로 “김(金)”자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날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1995.11.17.)에 ㅇㅇ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5개월이 경과한 1996.3.4. ㅇㅇ도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설령 각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제111조제5항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1.6.11. 이건 토지를 387,8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판결문, 판결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