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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5 2016가합119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7,062,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초, 피고가 매매대금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는 건축비의 일부를 투자하고 설계 및 시공 등을 총괄하여 ‘C’라는 전원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7. 8. 제주시 D 대 1783㎡를 매수하여 2015.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와 이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하여 5채의 주택을 짓기로 하고 D 대 33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E 대 335㎡, F 대 417㎡, G 대 348㎡ 및 H 348㎡의 5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이하 5개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지로 조성한 후 이 사건 대지상에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 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은 분양이 되지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의 전원주택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6. 7. 4.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6. 7. 20.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I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대지를 제외한 4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는 동안 원고에게 건축공사대금으로 129,400,000원을, 배당선지급금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건축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119,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4필지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6. 9. 16.경 정산합의를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및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를 합하여 총 2억 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