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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9. 18:20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리조트로 이동 중인 버스에서, 지인인 피해자 G( 여, 43세) 가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좌석으로 가서 앉은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놓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10. 02:00 경 제 1 항 기재 F 리조트 1603 호실에서, 위 호실 발코니를 통해 피해자 G( 여, 43세) 가 자고 있는 침실 창문 앞으로 가, 위 창문을 열고 위 침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반대편으로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제 1 항(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