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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3 2016가단109200

임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반소로 고용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할 것이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월급 1,0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6,700만 원(2014. 3.분 700만 원, 2014. 4.분부터 2014. 9.분까지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임금 6,700만 원 및 퇴사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2014. 10. 15.까지는 상법 상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상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