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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3고단382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825]

1. (피고인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I이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넣어두면 피고인 B이 I의 주식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뒤 그 수익금 중 수익률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I이 가지고 나머지 수익금은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가지는 것으로 I과 약정을 함으로써, I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판단 및 투자행위 권한을 일임받았다.

이에 I은 키움증권 주식계좌를 개설한 뒤 2012. 9. 11.경부터 다음 달 11.경까지 180,000,000원을 그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9. 13.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I의 집에 찾아가 I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및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2. 9. 14.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위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