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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3 2016고단2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6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로 30 명곡 미래 빌 3 단지 앞길에서 같은 읍 설화 리에 있는 화원 옥 포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한편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