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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의정부시

E. F 앞 도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호동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선과 3차선을 물고 손님 승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운전 H 로체 택시의 뒤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택시가 사고 추돌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된 I 소유 J 아반테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K운전 L 체어맨 모범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테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배부 염좌를 입게 하고, 택시 승객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타박상을 입게 하고, 모범택시 운전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 우측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택시 H 뒤 범퍼 및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913,42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