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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3 2015고단18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0: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8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과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24K 5돈, 24K 4돈, 24K 1돈, 18K 1돈 각 1개)와 금목걸이 2개(24K 10돈, 18K 1돈 각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2.경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