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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698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경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실제 대표자 D) 와 여주시 E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인삼 가공공장 및 특산물 판매센터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50,900,000원에 시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 주식회사는 2011. 1.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F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위 공사대금 중 30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1. 9. 26. 경 위 D에게 “ 경기 여주군 E, G 상기 건물 대금 중 미지급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고, 지급일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D은 2013. 7. 3. 경 B 주식회사를 원고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H을 피고로 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가 합 103573 호로 위 지불 각서에 의한 약정금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인과 H 사이의 경기 여주군 G 답 906㎡, I 답 562㎡, J 답 450㎡, K 답 334㎡(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외 5 필지에 관한 2012. 11. 30. 자 매매 예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의 취소 및 말소를 구하는 사해 행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11.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D은 2013. 10. 7. 경 위 지불 각서에 따른 채권을 B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으며, B 주식회사는 2014. 2. 25. 경 피해자 L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해 행위 등 취소 소송에 원고 승계 참가인으로 참여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해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후 2012. 11. 2. 경 B 주식회사가 F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