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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 )D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위 클럽의 회원관리, 회비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경 위 헬스클럽에서, 회원인 E으로부터 등록비 1,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회원 17명으로부터 등록비 또는 건강 보조제 구입비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178,000원을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횡령 내역, 회원 명단,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5. 경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은 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새로 옮긴 헬스클럽에서도 동종 범행을 범한 점,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계속하여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